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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유부남과 유부녀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여 각자 자신의 남편과 아내와 이혼을 다짐하고 서로 결혼을 하자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 두 사람의 사이에서 한쪽이 도덕적인 죄의식을 느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며 결별을 선언하면 상대방은 결별을 선언한 상대에게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즉 만약 상대가 결별을 선언하더라도 그 이행을 법적으로 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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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약정을 위반한 부분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을 약정한 것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사로 이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