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유부녀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여 결혼을 약속한다면 그 약속은 유효한가요?
유부남과 유부녀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여 각자 자신의 남편과 아내와 이혼을 다짐하고 서로 결혼을 하자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 두 사람의 사이에서 한쪽이 도덕적인 죄의식을 느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며 결별을 선언하면 상대방은 결별을 선언한 상대에게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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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즉 만약 상대가 결별을 선언하더라도 그 이행을 법적으로 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약정을 위반한 부분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을 약정한 것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사로 이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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