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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덕망있는호돌이233
덕망있는호돌이233
22.08.31

벤처 투자 시 소득 공제를 과거 종소세 과세연도에 소급할 수 있나요?

투자소득공제 절차가 다음과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1. 투자자는 벤처기업에게 투자확인서 요청
2. 벤처기업은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벤처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서류를 갖추어 신청 후 수령하여 투자자에게 전달
3. 투자자는 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연말정산시 제출 또는 종소세 신고시 제출
4. 투자년으로 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에 1년을 선택하여 적용
(1회의 투자를 과세연도를 나누어서 소득공제 적용은 안됨)
(1과세 연도에 수차례 투자경우 해당 투자는 각각 소득공제 적용연도를 선택가능)

* 2020. 1. 1 이후 투자건에 대해서는 투자한 이듬해 까지 신정한건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나
벤처기업이 아니었던 투자기업이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안에
벤처인증을 받게 된다면 투자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2021.6월 이후 벤처기업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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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21년 8월에 투자를 했고, 해당 기업이 2023년 8월 전 벤처인증을 받는다면

2021년 / 2022년 중 1개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2023년에 투자를 했고 기업이 2023년 벤처 인증을 받는다면,

과거 2021년 과세연도에 속하는(2022년 종소세 납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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