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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난99
코난9920.08.22

퇴직금은 퇴사하고나서 몇일안으로 받을수 있는가요?

제가 퇴사하고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까 마지막 월급을 받고 한달이 지나야 된다고 하는데 , 그러면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나면 법적으로 몇일안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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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상호합의하에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나,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지급한다고 하는 날까지 기다려 보시고 이 때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14일 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된 경우에는 지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마지막 월급을 받고나서 1달이 지나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는것은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즉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퇴직한 날의 다음날' 부터 14일 이내를 의미하며, 해당 14일은 주말과 공휴일을 다 포함합니다.

    14일이 되는 시점이 공휴일이라도 그 날에 퇴직금지급하지 않거나 혹은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나머지를 지급할때 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하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구분에 따라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연이자: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 (연 20%)를 지급해야함

    • 퇴직연금 지연이자 (퇴직연금제도를 선택시)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10의 지연이자를 납입

      -위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납입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현재 퇴직을 하신지 1달이 넘었다고 하셨으니, 퇴직한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해당 기간 14일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이 될때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서 연 20%을 지연이자도 추가되니,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즉 임금체불) 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면 원래 받을 퇴직금+지연이자도 다같이 받아내실수 있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 모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으며,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틀렸습니다. 퇴사 후 원칙적으로 모든 금픔이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I. 모든 금품은 퇴직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로기준법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따라서 근로자이신 질문자께서 합의하지 않는 한, 퇴직금 등을 포함한 모든 금품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월급을 받고 1달이 지나야 한다는 회사의 주장은 틀렸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행위입니다.

    II. 1달이 지나도 지급을 미루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고를 하는 것을 고려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위와 같이 질문자가 3년 동안 임금을 받지 아니하면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1달, 2달 기다리다 3년이 넘어 지급받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 1달이 넘으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을 제기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삼자대면 일정을 안내해드릴텐데, 미리 퇴직금 독촉 내용의 카카오톡, 근로계약서, 퇴직금 산정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문제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

    • 진정이 제기되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사용자가 급히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끝까지 가보자는 심정으로 나오면 다툼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III. 퇴직금 등이 14일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도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등에 따르면 퇴직금 등이 14일 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도 발생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승철이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사일로 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이를 어길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에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의 연장이 없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14일을 넘기는 경우 연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 요청에도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다음 월급날 이전에인,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14일 이후부터는 임금체불이며, 지연이자가 연20퍼센트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37조의 내용이니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 따라서 회사측 말은 틀립니다.

    회사측이 제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