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퇴직금은 언제까지주어야해나요??

2021. 01. 25. 21:58

퇴사후 회사가 저에게 퇴직금은 언제까지주어야해나요?? 만약 주시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자세한 부분은 알려주세요^^ 잘대응할수있도록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당 기일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이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산정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2021. 01. 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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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사이트에 접속하여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을 상기 일자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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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도 퇴직급여법령상 이와 같은 기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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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실제 수령일까지 지연이자 연20%를 가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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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합의가 없는 이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다음 임금지급일에 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 14일 이내 지급을 요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퇴사 시 지급기일을 연기하는 등의 합의를 하신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기한까지 지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퇴직금 계산방법은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계산결과가 달라지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021. 01.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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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 관할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 11. 1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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