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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웃는할미새261
안녕하세요.
저희가 선금으로 계약금 받은게 있는데 중간에 해당 계약이 다른 업체로 승계되어 변경 계약을 맺었습니다.
A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은 B 업체로 승계되었습니다.
작년에 계약금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었는데,
B 업체로 발주처를 바꾸는 변경계약을 맺은 경우,
작년에 계약금 받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변경계약 기준일로 수정발행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작년 발급 당시에는 거래처가 A가 맞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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