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금 수령 후 발주처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재발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선금으로 계약금 받은게 있는데 중간에 해당 계약이 다른 업체로 승계되어 변경 계약을 맺었습니다.
A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은 B 업체로 승계되었습니다.
작년에 계약금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었는데,
B 업체로 발주처를 바꾸는 변경계약을 맺은 경우,
작년에 계약금 받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변경계약 기준일로 수정발행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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