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에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성인인 친구가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출가를 했어요. 친구는 가정을 파탄내고 싶지 않다면서 부모님을 신고하진 않겠다고 하고요.
그런데 집에서 나올 때 부모님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셔서 입고 있는 옷 밖에 챙겨 나오지 못 했다네요.
혹시 친구가 부모님 댁에 몰래 들어가서 자기 옷이나 교재, 노트북 등을 챙겨나오면 절도죄나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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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개정 2005.3.31>
직계혈족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절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부모에 대한 절도죄는 형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사안은 자신이 두고 온 물건을 집에서 가져오는 것이므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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