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친구가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출가를 했어요. 친구는 가정을 파탄내고 싶지 않다면서 부모님을 신고하진 않겠다고 하고요.
그런데 집에서 나올 때 부모님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셔서 입고 있는 옷 밖에 챙겨 나오지 못 했다네요.
혹시 친구가 부모님 댁에 몰래 들어가서 자기 옷이나 교재, 노트북 등을 챙겨나오면 절도죄나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개정 2005.3.31>
직계혈족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절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부모에 대한 절도죄는 형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사안은 자신이 두고 온 물건을 집에서 가져오는 것이므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