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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청설모23
강력한청설모2322.11.27

미분양아파트 10%계약금 받을수 있나요?

4억2천짜리 미분양 10%계약금 1천만원 냈고,

내일이면 나머지3천2백 내야 하는데..자금 상황이 어려워 못낼것 같아서 해지 하려고 합니다.

정계약 된 상태라 안된다고 하고, 하더라도 10%나머지

3천2백을 내야지만 계약해지가 된다고 하는데..

어쨋든 이 마저도 못받는다는 말인것 같은데..

이래나저래나 못받는거면 굳이 3천2백을 낼 필요가 있나요? 만약 안내고 버티다 제 집을 누군가 계약 하겠다 하믄 명의이전 해 주고 1천만원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분양사무실 에서 상담 해주셨던 분께 연락 드렸더니


이렇게 답 이 왔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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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서에 계약포기시의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여하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민법의 계약포기와 관련해서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추정컨데 저 문자는 계약을 독려하는 답변이고, 님의 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계약금만 포기하고(나머지는 내지말고) 계약을 파기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양사무실에 가셔서 호실포기각서 및 해지확인서를 작성하셔서 해지를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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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계약금해제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계약금 잔금을 모두 납부한 뒤 계약해지는 계약금 포기를 전제로 가능할듯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계약금의 잔금을 넣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하며, 이는 계약해지가 아닌 계약위반으로써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듯 보입니다. 또한 다른이를 대체자로 하여 인계하는 부분은 계약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가능한 방법으로 보이며, 현 상황에서 뭐든 계약자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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