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 10%계약금 받을수 있나요?
4억2천짜리 미분양 10%계약금 1천만원 냈고,
내일이면 나머지3천2백 내야 하는데..자금 상황이 어려워 못낼것 같아서 해지 하려고 합니다.
정계약 된 상태라 안된다고 하고, 하더라도 10%나머지
3천2백을 내야지만 계약해지가 된다고 하는데..
어쨋든 이 마저도 못받는다는 말인것 같은데..
이래나저래나 못받는거면 굳이 3천2백을 낼 필요가 있나요? 만약 안내고 버티다 제 집을 누군가 계약 하겠다 하믄 명의이전 해 주고 1천만원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분양사무실 에서 상담 해주셨던 분께 연락 드렸더니
이렇게 답 이 왔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서에 계약포기시의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여하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민법의 계약포기와 관련해서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추정컨데 저 문자는 계약을 독려하는 답변이고, 님의 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계약금만 포기하고(나머지는 내지말고) 계약을 파기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양사무실에 가셔서 호실포기각서 및 해지확인서를 작성하셔서 해지를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계약금해제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계약금 잔금을 모두 납부한 뒤 계약해지는 계약금 포기를 전제로 가능할듯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계약금의 잔금을 넣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하며, 이는 계약해지가 아닌 계약위반으로써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듯 보입니다. 또한 다른이를 대체자로 하여 인계하는 부분은 계약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가능한 방법으로 보이며, 현 상황에서 뭐든 계약자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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