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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10.03

분양받은 아파트 포기할때 계약금은 전액 못돌려받나요?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금을 1억5000을 내고 계약을 했습니다. 입주하려면 잔금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대출이자가 너무 높아서 너무 어려울것같아요. 만약 포기를 하면 계약금은 못돌려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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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계약을 포기하신다면 전액 못돌려받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계약은 큰 금액이 움직이는 만큼 조금 더 신중한 계약이 필요한데 상황이 많이 안타깝게 됐네요ㅠㅠ

    계약금 자체가 적은 금액이 아닌데 대출을 받더라도 일단 가지고 가신다음에 매도하는 방향쪽으로 잡아 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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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의 계약에는 계약 쌍방의 계약 이행을 깅제하기 위한 조항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서는 보통 매수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이 위약해지하면 그 배액을 배상하는 조항이 있지요.


    아파트 분양계약상에는 더 나아가 계약금포기뿐만 아니라, 오히려 계약금의 10%까지 위약금을 더 내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계약서를 잘 읽어보시고요, 더 상세한 사항은 분양사무소에 문의 상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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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타깝지만 매매 (분양포함) 계약의 파기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이 가능합니다. 이는 민법에도 명시된 사항으로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인지하고 계신대로 진행됩니다.

    계약금의 금액이 상당하므로 잔금을 치루신후 전매를 진행하시는 것이 재산적 손해가 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해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참고로 해당건에 대한 민법 조항을 공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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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여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분양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위약벌로 계약금을 몰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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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못 돌려받을 듯 합니다.

    가장 정확한거는 계약서에 중도 계약해지 조약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부동산 규제가 많아 등기전 전매규제가 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좀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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