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타깝지만 매매 (분양포함) 계약의 파기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이 가능합니다. 이는 민법에도 명시된 사항으로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인지하고 계신대로 진행됩니다.
계약금의 금액이 상당하므로 잔금을 치루신후 전매를 진행하시는 것이 재산적 손해가 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해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참고로 해당건에 대한 민법 조항을 공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