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아파트분양의 경우는 분양계약서의 해지 위약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민법의 규정은, 계약금을 납부를 한 상태에서 해지를 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하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계약의 해지 파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양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분양계약서에 위약금의 지급 등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와는 별도로 위약금까지 내어야만 해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 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대광고, 허위분양, 불공정계약 등으로는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수는 있다하여도, 단순 변심의 경우는 계약금 완납의 경우라 할지라도 분양사와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서야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