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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기록열람이 안되고 있다면, 재판부에서 스캔하거 전자등록을 하는 과정인 상태이므로 조금만 더 있으면 열람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 회신은 개별적으로 회신이 오는대로 법원 직원이
이를 스캔해서 올리게 됩니다.
스캔중이라고 뜨면서 열람이 안되는 상태로 있을 수 있고
처리되는대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혹시 직원이 이를 깜빡할수도 있으니
회신되었는데 며칠지나도록 열람이 안된다면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조치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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