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근로자로 근로소득이 있는데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완료되었는데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은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5월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세금과 관련된 내용의 질문이다 보니 아하 내의 세금.세무 파트로 질의를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세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크게 소득 등이 변하시지 않았고 원천징수세액도 비슷하다면 비슷한 금액을 돌려 받게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5월 31일에 진행됩니다.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세금내용으로
세금 세무 게시판에
문의하셔야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연금소득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질문하신 분의 연금 소득이 1년에 1,200만원 이상이 되시면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 하고
이는 5월 달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과세되며,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모두 신고하여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