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완납 증명서 정도로 표현하시면 금융기관에서 알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 또한 해당 은행에 요청하면 수수료 5만원정도를 받고 직접 해제 해줍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하시면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근저당권설정서류를 돌려 달라고 하신 후에 법원에 말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1만원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다면 은행에서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는 대출상환증명서(완납증명서)와 근저당권 말소 관련 서류(근저당설정계약서, 등기필증, 해니증서 등)입니다. 대출상환증명서는 대출이 완전히 끝났음을 증명하고, 근저딩권 말소 서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등기소에서 근저당 말로 등기에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