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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레인
블랙레인23.01.23

부가세 신고후 납부까지 하였으나 미기재된 공제부분이 있어 다시 수정신고 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사업자 카드 공제 적용후 차액 발생하여~~

기신고 세금 납부후 에도 수정보완하여 홈텍스에서 재신고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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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재신고하면 재신고한 신고서가 최종 신고서로 홈택스에 저장됩니다.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고, 더 납부하였으면 차액을 환급요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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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데,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 또는 매입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022년 2기 확정분에 대해서는 2023년 01월 27일까지 언제든지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계속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까지 최종

    신고한 내옹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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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7일까지 신고기한이므로 수정해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납부를 하셨다면 세무서에서 검토 후에 이상이 없다면 환급이 될 것이고, 일정 기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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