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데,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 또는 매입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022년 2기 확정분에 대해서는 2023년 01월 27일까지 언제든지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계속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까지 최종
신고한 내옹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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