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4월19일경에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사건이 한건 터져서 제가 그쪽까지갈수없는상황이라 제가 있는 지역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13일날짜로 문자가 왔습니다. 검사처분완료라고 왔네요..
이런경우는 검사님이 수사를 다 끝내고 제가 있는 관할 법원으로 타관이송을 했다는 말인가요 ?
아님 벌금확정이라 타관이송후 통지서를 보낸다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아무리 조회해도 벌금도 나와있지 않아서요..
뭐 재조사 이런것도 없고 그냥 검사처분 완료라고 만 뜨고 타관이송으로 되어있습니다..
검사처분이 끝나서 저한테 통지서를 보낸다는것인가요 제 관할 법원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