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처분완료된상태에서 타관이송은 무엇인가요?
제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4월19일경에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사건이 한건 터져서 제가 그쪽까지갈수없는상황이라 제가 있는 지역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13일날짜로 문자가 왔습니다. 검사처분완료라고 왔네요..
이런경우는 검사님이 수사를 다 끝내고 제가 있는 관할 법원으로 타관이송을 했다는 말인가요 ?
아님 벌금확정이라 타관이송후 통지서를 보낸다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아무리 조회해도 벌금도 나와있지 않아서요..
뭐 재조사 이런것도 없고 그냥 검사처분 완료라고 만 뜨고 타관이송으로 되어있습니다..
검사처분이 끝나서 저한테 통지서를 보낸다는것인가요 제 관할 법원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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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을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 타관 이송의 처분을 한 것으로 검사 처분을 한 것이 되며 추후 이송된 여주지청 검사가 새로 배정되어 다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여주지청으로 사건을 넘긴 처분을 했다는 내용의 처분입니다. 따라서 향후 수사가 여주지청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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