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에서 기소유예로 검사처분완료가 됐는데 갑자기 처분이 바뀔일은 없는건가요? 타관이송될때는 처분완료뜨고 바로 통지까지 되있던데 이번에는 처분완료까지만되고 통지는 안떴습니다. 어떤단계가떠야 사건이 종결됐다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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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처분이 변경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이 나왔다면, 피의자가 이에 대하여 검찰항고 등 불복하지 않는 한 사건종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