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와이프 부양가족등록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와이프가 11월에 학원강사로 일하고있습니다
3.3% 때고 월급 120~130을벌고있는데
부양가족등록이가능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필요경비 인정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입니다.
배우자분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수익-비용)이 1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