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아 인적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하면 되고, 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한 경우 반드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향후 국세청의 근로소득 사후관리시에 추징될 수 있음으로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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