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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1

연말정산때 소득있는 와이프 공제 문제 있을까요?

와이프 소득이 정해져있지 않고 들쑥날쑥한상황입니다..

방과후 수업을하며 학생수에따라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이때 어느정도 수입이상이면 회사원인 제가 연말정산할때 와이프를 공제대상으로 넣어도 문제가 안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혹 수입이 그이상됐을때 제가 공제했다면 추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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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4.01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아 인적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하면 되고, 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한 경우 반드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향후 국세청의 근로소득 사후관리시에 추징될 수 있음으로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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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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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입니다.


    만약,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공제대상으로 하여 공제를 받은 경우 과다공제로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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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인데 공제를 받았다면 과소신고한 것으로, 추후 본세와 더불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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