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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04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문의 드립니다.

와이프가 작년 10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작년 근로소득만 350정도 됩니다.
4대보험 직장가입 되어있고 현재도 재직중 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와이프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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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인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은 모두 남편쪽에서 공제 받으셔야 하며, 부인은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급여 외에 타소득이 없다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로 작년에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350만원이라면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2년 세전 총급여의 합이 5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