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문의 드립니다.
와이프가 작년 10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작년 근로소득만 350정도 됩니다.
4대보험 직장가입 되어있고 현재도 재직중 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와이프를 부양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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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인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은 모두 남편쪽에서 공제 받으셔야 하며, 부인은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급여 외에 타소득이 없다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로 작년에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350만원이라면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2년 세전 총급여의 합이 5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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