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파트 분양받아 내년 초 입주 예정입니다.
몇년 후 양도시 고가주택이 될 것 같아서 공동명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분양가가 4억인데 공동명의 서류 중 증여계약서가 첨부 서류인데 최대 금액 6억으로 작성하는게 가능한가요?
잔금청산일이 내년2월인데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에서 증여계약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남편에게 나올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조정지역이라 동일 평수의 매매가는 없지만 12억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만 하고 있어요
1세대 1주택 해당으로 첫 주택인데 등기후 3년 이후 매매 예정인데 배우자 이월과세 해당안되는지도 궁금해요
배우자인 저는 자산이 공동명의로 생기는데 건강보험료의부과가 추가로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