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 작성 금액이 궁금해요?

2020. 11. 22. 09:01

남편이 아파트 분양받아 내년 초 입주 예정입니다.

몇년 후 양도시 고가주택이 될 것 같아서 공동명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분양가가 4억인데 공동명의 서류 중 증여계약서가 첨부 서류인데 최대 금액 6억으로 작성하는게 가능한가요?

잔금청산일이 내년2월인데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에서 증여계약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남편에게 나올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조정지역이라 동일 평수의 매매가는 없지만 12억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만 하고 있어요

1세대 1주택 해당으로 첫 주택인데 등기후 3년 이후 매매 예정인데 배우자 이월과세 해당안되는지도 궁금해요

배우자인 저는 자산이 공동명의로 생기는데 건강보험료의부과가 추가로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해야 되는 것이며 따라서 제3자 간에 거래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매사례가액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증여의 경우 증여 후 5년내 양도시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라면 추가로 부과되지 않을것이며, 지역가입자라면 평가에 의해 소정액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2020. 11. 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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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시, 변경당시 현재의 시가로 증여가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2. 아파트 취득시기와 증여받은 시기가 동일하므로 이월과세는 의미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월과세는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시, 취득가액 정보를 증여자의 취득정보를 사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3. 소득이 없다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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