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그 이후에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려고 하는 경우 먼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
평가액 등)를 확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후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
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아파트를 증여받는 데 발생하는 증여세,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에 대한
배우자의 자금출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증여에 따른 증여세 등 세금 부담액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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