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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족제비299
외로운족제비29923.10.23

주택을 부부사이에 명의 이전과 공동명의로 분할시 세금은?

안녕하세요!

2011년경 재건축되는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13억에 구매했고,

2023년 현재 약 30억 가량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09년 혼인하여 15년정도 혼인 관계를 유지중이고여,

제 명의로 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부부사이의 증여세 면제는 6억원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6억을 초과하는 금액이다보니,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 금액이 높을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금액이 어느정도 일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할 경우, 세금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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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그 이후에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려고 하는 경우 먼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

    평가액 등)를 확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후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

    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아파트를 증여받는 데 발생하는 증여세,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에 대한

    배우자의 자금출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증여에 따른 증여세 등 세금 부담액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상증여시 증여세와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해당 아파트의 시가 산정이 선행돼야 세액산출 등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시간 판정등이 불가하며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별 상담받아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가족간 부동산 거래 유형과 세금 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m/95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30억을 전부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약 8억이며, 15억(50%)를 받을 경우 약 2.1억입니다.

    2. 취득세

    취득세는 시가의 4%입니다. 30억을 받을 경우 1.2억, 15억을 받을 경우 6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