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법도 아니고,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결과적으로는 님이 일종의 바가지를 쓴거겠지만, 그 정도 30% 비싼 것은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통상의 거래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지금와서 시세를 증명할 방법도 없고, 6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는 달리 항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있어서는, 어떤 시장의 물품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오로지 수요와 공급의 협의에 의합니다.
그 물건이 좋다고 생각해서 사려는 쪽 보다는 팔려는 쪽이 적다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파는 쪽에서 매수자를 기망. 사기를 쳐서 불법위법한 가격으로 팔았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냥 단순히 가격을 30%나 올려 받았다고 해서 달리 무효로 하거나,그 거래가 착오를 이유로 해서 취소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시세보다 비싸다는게 , 예를 들어 시중의 통상시세 1억짜리 물품을 어떤 특정인에게 3억에 팔았다면 현저히 상관례를 위반하여 무효라 할 수는 있습니다)
이사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