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비싸게 산 오피스텔 문의드려요.
오피스텔 매매한 지 6년 정도 됐는데, 요즘 네이버 부동산에 시세가 다 떠서 확인해 보니,
당시 시세보다 훨씬 웃돈 주고 산 걸 알게 됐어요.
작년에 확인하게 됐는데, 매수 가격의 30%나 올려서 팔았더라고요.
부동산을 이런 식으로 올려 팔아도 되는 건가요? 불법이라면 지금에 와서 어느 정도라도 돌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얼마로 올리던 사는 사람이 동의하고 계약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중개사나 매도인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개발계획등)를 주거나 한것이 아니라면 이제와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증명해 내는것은 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이 직접 계약을 하셨고 그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이미 많이 지체 되었으며, 거래 당시 상당한 하자가 없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당시에도 네이버 부동산 등으로 시세 확인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주변 시세 확인이 부족한 구매자의 귀책사유도 인정되어 원하시는대로의 진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장기보유를 통해 월세의 이익과 시세차액의 상승을 기대하시어 손해분을 보전 받으시는것이 빠를것 같습니다.
이해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시세는 참고용 입니다.
그물건마다 원하는 호가로 매물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격에 구매자가 있으면 매매가 채결되구요...없다면 매도자가 결정을 할듯 합니다. 계속 그 가격에 매수자를 기다릴건지 아니면 호가를 낮춰 구매자를 유혹해서 찾을지 말입니다.
이미 구매 하셨다면 그때시세는 의미없으며 어떤 보상을 요청 할수도, 요청해도 의미 없는 일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법도 아니고,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결과적으로는 님이 일종의 바가지를 쓴거겠지만, 그 정도 30% 비싼 것은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통상의 거래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지금와서 시세를 증명할 방법도 없고, 6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는 달리 항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있어서는, 어떤 시장의 물품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오로지 수요와 공급의 협의에 의합니다.
그 물건이 좋다고 생각해서 사려는 쪽 보다는 팔려는 쪽이 적다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파는 쪽에서 매수자를 기망. 사기를 쳐서 불법위법한 가격으로 팔았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냥 단순히 가격을 30%나 올려 받았다고 해서 달리 무효로 하거나,그 거래가 착오를 이유로 해서 취소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시세보다 비싸다는게 , 예를 들어 시중의 통상시세 1억짜리 물품을 어떤 특정인에게 3억에 팔았다면 현저히 상관례를 위반하여 무효라 할 수는 있습니다)
이사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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