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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수달258
친절한수달25822.10.03

시세보다 비싸게 산 오피스텔 문의드려요.

오피스텔 매매한 지 6년 정도 됐는데, 요즘 네이버 부동산에 시세가 다 떠서 확인해 보니,

당시 시세보다 훨씬 웃돈 주고 산 걸 알게 됐어요.

작년에 확인하게 됐는데, 매수 가격의 30%나 올려서 팔았더라고요.

부동산을 이런 식으로 올려 팔아도 되는 건가요? 불법이라면 지금에 와서 어느 정도라도 돌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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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얼마로 올리던 사는 사람이 동의하고 계약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중개사나 매도인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개발계획등)를 주거나 한것이 아니라면 이제와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증명해 내는것은 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이 직접 계약을 하셨고 그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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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이미 많이 지체 되었으며, 거래 당시 상당한 하자가 없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당시에도 네이버 부동산 등으로 시세 확인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주변 시세 확인이 부족한 구매자의 귀책사유도 인정되어 원하시는대로의 진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장기보유를 통해 월세의 이익과 시세차액의 상승을 기대하시어 손해분을 보전 받으시는것이 빠를것 같습니다.

    이해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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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3

    시세는 참고용 입니다.

    그물건마다 원하는 호가로 매물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격에 구매자가 있으면 매매가 채결되구요...없다면 매도자가 결정을 할듯 합니다. 계속 그 가격에 매수자를 기다릴건지 아니면 호가를 낮춰 구매자를 유혹해서 찾을지 말입니다.


    이미 구매 하셨다면 그때시세는 의미없으며 어떤 보상을 요청 할수도, 요청해도 의미 없는 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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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법도 아니고,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결과적으로는 님이 일종의 바가지를 쓴거겠지만, 그 정도 30% 비싼 것은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통상의 거래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지금와서 시세를 증명할 방법도 없고, 6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는 달리 항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있어서는, 어떤 시장의 물품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오로지 수요와 공급의 협의에 의합니다.

    그 물건이 좋다고 생각해서 사려는 쪽 보다는 팔려는 쪽이 적다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파는 쪽에서 매수자를 기망. 사기를 쳐서 불법위법한 가격으로 팔았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냥 단순히 가격을 30%나 올려 받았다고 해서 달리 무효로 하거나,그 거래가 착오를 이유로 해서 취소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시세보다 비싸다는게 , 예를 들어 시중의 통상시세 1억짜리 물품을 어떤 특정인에게 3억에 팔았다면 현저히 상관례를 위반하여 무효라 할 수는 있습니다)


    이사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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