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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3.07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에 신호가파락불이들어와서ᆢ

교차로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에 파란불이들어와서서서히진행하는중 신호위반으로 자전거가와서멤추는과정에뒷차가 후미를추돌했는데요 ㆍ뒷차가100%로과실이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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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다가 신호 위반한 자전거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급제동을 하거나 멈춘 경우 이유있는 급제동 및

    멈춤이 되기에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후방 추돌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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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뒷차량의 100%로 과실입니다. 이유없이 급정거 하신것이 아니고 자전거가 신호위반으로 인해서 멈추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당사고는 뒷차의 안전거리미확보 과실로 인한 100%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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