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주행중 정차하고있는데 신호가 바뀌어서 서서히 진행하는중 자전거를타고 횡단보도를거너오는걸보고 잏시정지하는중 뒷차가추돌하였는데 과실비율은 ᆢ
본인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일시 정지하였다는 점 후방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충돌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후미출동 차량의 과실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