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가 법인세를 이미 차감하고 난 후 남은 이익에 대해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하면, 해당 배당금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이익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복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이고, 양도소득세는 주주 개인이 받은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이 두 세금은 서로 다른 법적 대상과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중과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