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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익을 번거에서 법인세를 이미 차감하고 난 후 당기순이익을 회계장부에 작성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미 세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배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또 수취하는건 이중과세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종완 경제전문가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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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가 법인세를 이미 차감하고 난 후 남은 이익에 대해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하면, 해당 배당금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이익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복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이고, 양도소득세는 주주 개인이 받은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이 두 세금은 서로 다른 법적 대상과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중과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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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태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경영분야가 아니라 세금과 관련된 질문으로 파트를 이동시켜주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