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배당을 해준 배당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가져가는 건 이중과세 아닌가요?
회사가 이익을 번거에서 법인세를 이미 차감하고 난 후 당기순이익을 회계장부에 작성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미 세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배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또 수취하는건 이중과세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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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가 법인세를 이미 차감하고 난 후 남은 이익에 대해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하면, 해당 배당금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이익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복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이고, 양도소득세는 주주 개인이 받은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이 두 세금은 서로 다른 법적 대상과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중과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경영분야가 아니라 세금과 관련된 질문으로 파트를 이동시켜주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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