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 청산시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청산시 주주가 남은 돈을 배당받는 경우
01)
법인에 남은 돈을 기준으로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02)
청산 소득세 납부후
주주가 배당 받는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이미 한번 납부 했는데
청산시 법인에 남은 금액에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또 납부해야 하는데
이러면 이중과세가 되는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을까요?
그리고 이경우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청산 전에
최대한 배당이나 급여로 남은 금액을
줄이고 청산하는게 맞는 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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