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 청산시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청산시 주주가 남은 돈을 배당받는 경우
01)
법인에 남은 돈을 기준으로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02)
청산 소득세 납부후
주주가 배당 받는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이미 한번 납부 했는데
청산시 법인에 남은 금액에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또 납부해야 하는데
이러면 이중과세가 되는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을까요?
그리고 이경우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청산 전에
최대한 배당이나 급여로 남은 금액을
줄이고 청산하는게 맞는 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이 남은 미실현이익(예 : 청산 과정에서 남은 부동산 처분이익 등)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미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는 과거에 과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청산소득을 분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