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08.27

자동차 상해 특약과 자기신체사고는 어떤 차이인가요?

자동차보험을 갱신해야 되는 시기라

이리저리 견적을 보고 있는데

특약에 보면

자동차 상해 특약과 자기신체사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자동차 상해 특약과 자기신체사고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약관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사고시 보험가입금액에 준하여 피해등급에 따라 보상하는것

    자동차상해는 사고시 가입금액한도내에서 위자료 및 상실수익액 추가지급을 하는것입니다.

    보장을 더 받으시려면 자동차상해를 선택하는것입니다. 치료비가 많이 나오더라도 부상등급에 따라 최대 지급 보험금이 달라지도 또한 일을 못해서 발생한 손해비용과 위자료가 포함될수있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상해 등급별로 정해진 보험금액을 한도로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1천만원 가입 시 상해 1급이면 최대 1천만원, 14급이면 최대 20만원까지만 치료비 보상이 됩니다.

    또한 사망 시에는 최대 1억원까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 상해 특약은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대인배상 수준으로 확대한 특약입니다.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휴업손해, 합의금, 상실수익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상 시 상해 등급에 관계없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역시 최대 5억원까지, 후유장해는 5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상해 특약은 자기신체사고보다 보장 범위가 넓고 보상 금액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는

    차주 본인이나 운전범위 가능한 분이 운전시 다칠때 보상가능하고

    가족 동승자가 동승시 사고로 다칠시 보장 가능.

    자기신체사고= 과실상계하고 부상등급에 따라서 치료비 한도 정해저 있음.

    자동차상해= 과실 상계 없이 보상 가능. 치료비한도 부상급수 상관없이 가입금액 한도로 가능

    본인 단독사고시 합의금도 가능.

    보험료가 자기신체에 비해서 비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피보험자로 표시됨)가 사고(차대차, 단독사고)를 야기하여 자신이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상대차량이 있어서 상대차량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그 상대방의 과실비율만큼 배상을 받고 자신의 과실비율만큼에

    대해서는 자상 또는 자손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단독사고로 부상을 입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상은 단순히 부상한도와 사망시 후유장해시 보상한도만 존재하는데,

    자손은 사망은 단순한 보상한도만 존재하지만 후유장해와 부상에 대해서는 급별로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상보다는 단순하게 보더라도 보상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손해사정사 입장에서 답을 드리자면 자상 담보가 자손 담보보다 가입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와 달리 대위권이 있습니다 ^^ / 향후 사고처리 시 가입 특약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두 담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 있고 자동차상해담보가 보험료는 비씨자민 그만큼 보상의 폭과 금액이 큽니다.

    해당 담보는 본인의 과실 부분과 단독 사고가 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쌍방 과실일 때는 내 과실 부분은 과실 상계 되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때 일부만 보상받게 되는데 자동차 상해

    담보가 가입된 경우 과실 상계된 부분을 받을 수 있고 단독 사고인 경우나 본인 과실 100%인 사고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담보로 보상을 받은 때에는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작다면 보상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상해급수에 따라 1급 1,5000만원~14급 20만원으로 약정한 금액을 정액으로 보상합니다.

    자동차상해는 치료비전액.위자료.휴업손해도 보상하며 실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동차상해가 비싸지만 실손보상하는 조건으로훨씬 좋은 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상해 특약과 자기신체사고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약관인건가요?

    : 두 담보 모두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해당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담보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사고로 내가 다쳤을 경우, 나의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내가 다친 경우 등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자기신체사고담보는 가입금액 및 상해정도에 따라 일정 범위내에서 치료비만 보상이 되며,

    자동차상해의 담보는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대인지급기준으로 위자료, 치료비,휴업손해등을 보상하게 됩니다.

    즉, 자기신체사고에 비해 자동차상해 담보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담보로 보험료도 일부 비쌉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상해특약은

    대인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본인과실과는 별도로 본인이 다쳤을 경우 가입한 금액내에서 치료비가 지급되 고 일못한 휴업손해도 나오게됩니다.

    자동차손해보험은

    본인과실을 따져 1등급~14등급까지 나뉘어져 등급에 맞는 금액으로 보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