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 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됨에 따라 자녀의 사업소득금액이 밠생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의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910만원 정도 되는
경우 근로자인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의 소득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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