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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영양248
유능한영양24824.01.02

대학생 자녀 교육비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현재 25살 (만 23살)인데 제가 교육비를 어머님이 내주시고 있어요.


현재 아르바이트 중으로 1년째 한달에 90만원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4대보험은 없고 3.3%의 세금을 떼가서

연 수입이 910만원정도더라구요


이 경우에 어머님이 교육비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또한 아르바이트 기간이나 소득에 대한 제한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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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자녀의 교육비가 세액공제대상이 되려면, 자녀의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의미하며,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추계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초과 시 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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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학생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어머니가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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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 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됨에 따라 자녀의 사업소득금액이 밠생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의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910만원 정도 되는

    경우 근로자인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의 소득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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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자녀의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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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소득요건 불충족하여 교육비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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