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녀인 경우 각 요건은 20세 이하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두 자녀 모두 나이요건부터 기준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교육비와 기부금 세액공제는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만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 공제 가능하므로 아들의 교육비(한도 300만원)와 기부금은 공제대상항목이 맞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딸은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급여 500만원 초과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고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