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쾌적한예술가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지연 확인서를 작성 안해주는 회사마무리도 좋게 나갔고집안에 사정이 생겨 취업이 미뤄지는 상황으로 싱업급여 수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임금지연 이력이 2개월 이상 되어 (임금은 다 지급 받았습니다)임금 확인서 요청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못 해준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경우인가요?명확한 사유도 없이 이런 경우는 어렵다고 합니다.불이익을 받는 것도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신청 임금지연 기준일 문의드립니다매월 30일 급여일입니다.23/10/31 임금체불23/11/31 임금체불23/12/19 2개월 급여 +지연 이자 입금됨지연일수 계산이 혼란스러워서요10월 31일 기준 급여 지연 49일11월 30일 기준 급여지연 19일49+19 =68일으로 자격되나요?아니면 10월 기준으로만 카운트되나요?기계식이 아니라정확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지연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합니다매월 30일 급여일입니다.23/10/31 임금체불23/11/31 임금체불23/12/19 2개월 급여 +지연 이자 입금됨지연일수 계산이 혼란스러워서요10월 31일 기준 급여 지연 49일11월 30일 기준 급여지연 19일49+19 =68일으로 자격되나요?아니면 10월 기준으로만 카운트되나요?기계식이 아니라정확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지연 실업급어 수급 기간 질문입니다계약서상에 매월 30일에 지급으로 명시 되어 있고작년에 10월 11월 월급 지연이 되었구요밀린 월급 지급일은 12월 19일입니다.임금지연 실업급여 대상에 충족 안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지연 실업급여 신청시 지연일 계산법안녕하세요작년에 급여지연이 2개월치 월급에 발생하였는데요 실업급여 대상에 확인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작년 10월 기준으로10월 31일 급여 날이였고, 12월 19일에 10,11월 월급이 들어왔습니다.임금지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확인서에 대한 문의입니다.작년에 임금 지연이 2개월 발생하여서 앞으로 회사 재정 상태에 대해 불안함도 있고 업무상 여러가지 사유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마무리는 잘 하고 나왔는데, 당시 회사에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냐고 물으니권고 사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시길래 앞으로 지장이 있을까봐알겠다고 하고 마무리를 하였는데요.앞으로 취업시장도 많이 어려울테고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실업급여를 임금지연 사유로 신청하려고 합니다.제출 서류를 알아보니 1. 이직확인서 처리 2. 임금체불 확인서(대표날인) 등이 필요하던데이직확인서 또한 회사에서 처리해주는게 맞죠?그리고 전직장이 정부사업으로 매출을 내고 있는 중소기업인데, 임금지연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큰 영향이 있나요? 임금체불 당시에 퇴사하고 실업급여 수급 수순으로 언급이 됐을 때다른 직원이 정부사업을 진행하기때문에 임금체불 확인서는 절대 안해줄것이라고 들었습니다.제가 이러한 서류 요청을 하면 회사측에서 반발이 있을까요?글이 조금 길어졌는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