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학생으로 보이는 애들한테 카드를 도난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차에 신용카드를 둔 채 깜빡하고 문을 닫지 않았는지 중학생으로 보이는 애들이 차 문을 열어서 카드를 가져간 듯 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정지시키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블랙박스에서 중학생으로 보이는 애들 4명이 찍혀 있었고 지인 차량 문을 열고 닫고 떠드는 소리가 녹음이 된 상태였는데 차에서 카드를 훔치는 모습이 없다고 특수절도죄로는 성립이 안 된다고 하면서 대신에, 그 애들이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네요.
카드 사용한 가게 CCTV에서도 걔네 모습 그대로 찍혀 있고 맞은 편에 주차한 차량 차주 분한테 블랙박스 요청한 상황인데 안 찍혔으면 특수절도는 불가능하고 무조건 신용카드부정사용죄만 성립되나요?
그리고 만약 카드를 차에서 가져온 모습이 안 찍혔더라도 앞차 블랙박스 영상에서 걔네들이 차 문 열고 안에 들어갔다거나 하는 장면이 있다면 그거대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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