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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베짱이77
내추럴한베짱이7721.03.12

상가임대료수익에대한 각종세금?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월세 350만원 받으면 각종세금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장인인데 임대사업자 내는건 관계 없나요?

상가는 분양을 받을 계획인데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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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근로소득자이심에도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세법 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회사 내부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 상 이를 금지하고 있는 지는 회사에 따라 다르므로 회사를 통해 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상가능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발생하는 비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신다면 발생하는 분양에 따른 매입세액을 모두 환급받으실 수 있으나 10년 이내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 시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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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가임대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월세의 10%를 납부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임대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2. 직장인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은 세무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별도의 영리활동에 대한 금지조항이 있나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3.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하시면 15일 이내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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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월세 350만원 받으면 각종세금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부가가치세

    1년간 35만원*12개월=420만원 납부예상됩니다.

    2.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신고라서 알려주신 자료만으로는 얼마가 예상납부세액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인데 임대사업자 내는건 관계 없나요?

    상가는 분양을 받을 계획인데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직작인도 임대사업자낼수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이미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십니다.

    상가분양지 부가세 환급은 분양계약서와 신분증을 첨부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시행하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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