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과 임대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부가가치세는 각각 나눠 사업장별로 신고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세는 질문자님 명의로 합산해서 소득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가를 증여 받을 경우 증여세 및 취득세 등의 세금도 발생하므로 절세 방안까지 잘 고려해서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