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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앵무새30
우렁찬앵무새3023.02.19

개인사업자인데 상가를 증여받으면 임대소득이랑 사업소득이 합쳐 세금내나요?

월세 200만원정도 되는 상가를 부모님께서 관리도 할겸 가져가라하시는데 개인사업자라 임대소득이 합해지면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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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소득과 기존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합산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커지며,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부담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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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소득이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헤당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과 상가를 증여받은 후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장별이 아닌 거주자별로 구분되어 모든 소득을 합산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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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과 임대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부가가치세는 각각 나눠 사업장별로 신고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세는 질문자님 명의로 합산해서 소득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가를 증여 받을 경우 증여세 및 취득세 등의 세금도 발생하므로 절세 방안까지 잘 고려해서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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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임대소득이 있으신 상황에서 상가를 증여받으시면 그 월세 등의 수입도 모두 합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합니다. 상가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데, 사업소득의 금액이 전반적으로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그 상가 사이즈가 크다고 하시면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절세방법을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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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소득과 사업자등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신고유형, 신고방법에 따라 세금관계는 완전히 달라 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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