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한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시 계약서, 지급증빙,
컨설팅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명함 등과 컨설팅 내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방의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합니다.
이 경우 양수자가 매매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위약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