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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쌍봉낙타233
예리한쌍봉낙타23323.06.22

좌호전 신호 받고 주행 과 비보호우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신호 받고 좌회전하였고 시속16키로요

상대방도 맞은편에서 우회전 했습니다

저는 진입하여 직진 하는 찰라 상대차는 비보호 우회전 3ㅊㆍ선에서 1차선으로 대 우회전하였고 전방 적색신호시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않고 직진하고 대우회전해서 사고 날때까지 일시정지가없고 계속 들어왔습니다.

우회전은 3차선진입인데 불법주차된 차에 차주타는것을 보고 2차선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었고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전방 적색신호시 우회전 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않았고

또 우회전들어와서 불법주차 차주가 타는거 보면 일시정지해야된다고 100프로 주장하고있습니다.

또 방향지시등을 키지않고 차선변경하고 대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차의 조수석 뒷문을 박아으니 과실이 없다는 주장인데

상대는 90대1이라네요.

상대는 블박이없고 제블박에 우회전하려던 차가 보였다며

사고를 예측할수 있었다고합니다.

정말 저로써는 서로 앞쪽을 받은것도 아니고 다들어온 차의 뒷문을 박은건데 억울합니다.

요즘은 소송에서 100대1 받기 힘들다는데 소송할까요?

참고 인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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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시에 보험사 기준 기본 과실은 20 : 80 이며 상대가 대우회전을 하며 10%를 가산하여

    10 : 90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10%의 과실을 요구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하게 하겠다고 한 번 의향을 물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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