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 회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5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매년 3월 연봉협상을 하는데 7월 현재까지 하고있지 않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한 결과 2개월동안 조금만 더 기다려달란 말만 반복중입니다.
회사규칙을 찾아보니 연봉은 매년 1회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봉계약금액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25일 본인급여계좌로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전년도 연봉이 자동 연장된다는 글을 봤는데 전 계속해서 인사팀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 경우도 자동 연장 대상이 될까요?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 신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