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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퇴사로 인한 4대보험 취득/상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1월1일~12월 말 1년 근로계약을 맺고 소정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인 근무자가 있습니다.

1) 위 근로자의 4대보험을 1월1일자(입사일 당일)로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업무가 안맞아서 1월 2일자로 퇴사를 하였을때

이런경우에는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4대보험 취득취소를 한뒤에 일용직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 위 근로자가 업무가 안맞아서 1월 2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론데 취득신고를 아직 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로 고용/산재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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