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씩 총 4년, 2년 초과하여 계약을 하면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이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근무하던 사업장이 폐업함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본사측에서 계약만료로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2개월 단기계약직을 추천 하더라구요. 결국 이직확인서에는 1번코드로 자발적 퇴사로 등록 되었습니다.
위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권고사직(경영상 필요, 폐업 등)이 맞지않나요?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금이 있어 권고사직 시 회사에 불이익이 간다고 하던데 이것때문에 그런건지..
1. 2년초과 계약직은 무기계약(정규)직이 맞는지
2. 2년초과 계약직이 비자발적 퇴사(사업장폐업 등)를 했을 경우엔 계약만료인지, 권고사직 상실사유로 하는게 맞는건지
3. 회사불이익으로 인하여 상실코드를 회사측에서 자발적퇴사로 등록 했을 경우 근로자가 해야 할 조치사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