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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애벌래39
깍듯한애벌래3923.10.10

2년초과 계약직 비자발적 퇴사시 고용보험 상실사유

안녕하세요,


1년씩 총 4년, 2년 초과하여 계약을 하면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이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근무하던 사업장이 폐업함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본사측에서 계약만료로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2개월 단기계약직을 추천 하더라구요. 결국 이직확인서에는 1번코드로 자발적 퇴사로 등록 되었습니다.

위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권고사직(경영상 필요, 폐업 등)이 맞지않나요?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금이 있어 권고사직 시 회사에 불이익이 간다고 하던데 이것때문에 그런건지..


1. 2년초과 계약직은 무기계약(정규)직이 맞는지

2. 2년초과 계약직이 비자발적 퇴사(사업장폐업 등)를 했을 경우엔 계약만료인지, 권고사직 상실사유로 하는게 맞는건지

3. 회사불이익으로 인하여 상실코드를 회사측에서 자발적퇴사로 등록 했을 경우 근로자가 해야 할 조치사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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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계속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장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3.회사에서 퇴사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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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년초과 계약직은 무기계약(정규)직이 맞는지

    → 네 맞습니다.

    2. 2년초과 계약직이 비자발적 퇴사(사업장폐업 등)를 했을 경우엔 계약만료인지, 권고사직 상실사유로 하는게 맞는건지

    →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야 할 것입니다.

    3. 회사불이익으로 인하여 상실코드를 회사측에서 자발적퇴사로 등록 했을 경우 근로자가 해야 할 조치사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정정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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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년초과 계약직은 무기계약(정규)직이 맞는지

    >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게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2년초과 계약직이 비자발적 퇴사(사업장폐업 등)를 했을 경우엔 계약만료인지, 권고사직 상실사유로 하는게 맞는건지

    >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었다면 사업장 폐업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해고)로 처리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3. 회사불이익으로 인하여 상실코드를 회사측에서 자발적퇴사로 등록 했을 경우 근로자가 해야 할 조치사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실제로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사실을 고용센터에 이야기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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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사용기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2.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떄는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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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권고사직도 계약만료도 아니고 폐업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3. 폐업으로 인한 퇴사라는 증거를 갖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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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2.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신고가 되는게 맞습니다. 계약만료는 아닙니다.

    3. 회사에서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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