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년 근무 자진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4년 정규직 근무하고 자진 퇴사 하게됐습니다.
퇴사하고 한달뒤에 단기계약직 약 1.5개월 (43일 )으로 4대보험 가입하고 계약종료로 상실될 것 같은데
단기계약직 근로형태가
근로소득이냐, 일용직 소득이냐 에 따라서
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다른 것 같아서요
일용직일 경우는 받을 수 없나요?
단기계약직을 시급제로 하는데 추후 실업급여를 위해서 계약서에 꼭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