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만기 1달 전 부터 갱신 계약 건 견적 받아 미리 가입도 가능 하십니다
12.31일자로 만료 되시면 그 전에 가입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라도 만기 후 단 하루라도 무보험차량 상태에서 자동차 사고 날시에는 형사처벌도 받으실 수 있으니 사고는 항상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가 비사업용으로 가정했을 때 책임보험 중
대인배상1은 미가입이 10일 이내이면 과태료 1만원
10일 경과 11일째부터 4000원씩 누적 됩니다
과태료 총액은 자동차 1대당 60만원 못넘고요
대물배상의 경우 10일 이내일 시 5천원 이며 11일부터 1일 2천원씩 누적 되십니다 과태료 총액은 1대당 30만원 한도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