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갱신은 언제해야하나요?
자동차보험 만기가 12월 말경인데 얼마남지않아서
갱신을 해야하는데
언제 자동차보험을 갱신해야 불이익이 없는걸까요?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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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전에 갱신을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국가의무 보험입니다.
미가입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최소한 책임 보험에는 가입을 해야 하고 그러치 않으면 미 가입 기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하기 때문에 공백이 없게 갱신하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자동차 보험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따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무보험 기간이 7일 이상이면 벌금이 징구될 수 있으니 그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만기가 되기전 가입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가입시기를 놓쳐버리면 벌금을 물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갱신은 만기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늦어도 만기일자에 재가입을 해야,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않습니다.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업무를 하지 않으니
재 날짜에 미리 가입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한달전부터 갱신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놓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통은 담당 설계사가 미리 연락하여 가입을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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