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래린서이고 현재 연금, 건강보험을 내고 있는데요. 현재 월 소득이 150만원 안팍으로 줄어든 상황이지만 작년까지만의 소득으로 인해 올해에도 계속 보험금을 내야하나요?
월 소득 얼마부터 보험료를 내게 되나요?
올해부터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 납부를 안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안된 프리랜서라면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다른 사람 가족 밑으로 피부양자에 들어간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납부유예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