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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발한오리22
프래린서이고 현재 연금, 건강보험을 내고 있는데요. 현재 월 소득이 150만원 안팍으로 줄어든 상황이지만 작년까지만의 소득으로 인해 올해에도 계속 보험금을 내야하나요?
월 소득 얼마부터 보험료를 내게 되나요?
올해부터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 납부를 안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안된 프리랜서라면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다른 사람 가족 밑으로 피부양자에 들어간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납부유예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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