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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원숭이125
검은원숭이12524.02.10

월 소득이 50만원 정도여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를 내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라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였는데, 그동안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납부예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종의 아르바이트처럼 3.3프로 원천징수를 제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업무량이 적어서 월 소득이 50만원 이하일 것 같습니다.

물론 프리랜서 계약이다 보니 여전히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고요.

찾아보니 월 소득 100만원 정도여도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는데, 월 소득이 50만원 정도여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월 소득이 적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유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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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전국민 가입의무여서 소득이 있든 없든 가입을 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금액이 50만원이라서 작지만 내야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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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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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최저소득은 월 약 32만원이므로 월 50만원의 소득이라면 국민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유예 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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