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내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라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였는데, 그동안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납부예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종의 아르바이트처럼 3.3프로 원천징수를 제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업무량이 적어서 월 소득이 50만원 이하일 것 같습니다.
물론 프리랜서 계약이다 보니 여전히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고요.
찾아보니 월 소득 100만원 정도여도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는데, 월 소득이 50만원 정도여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월 소득이 적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유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