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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기러기257
갸름한기러기25723.02.02

연말정산시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는 것은 추가서류가 필요없나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중입니다.

연말정산시 추가서류를 보충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나오는것은 추가서류를 제출 인 히면 그 항목은 공제에서 빠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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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추가서류가 필요 없는 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등)들이 대부분이므로 추가서류제출을 하지 않은 항목이라고 해도 무조건 다 공제 반영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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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3년 01월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회사 경리팀에서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개별 근로자별로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내용이 맞게 출력된 경우 별도의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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