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는 것은 추가서류가 필요없나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중입니다.
연말정산시 추가서류를 보충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나오는것은 추가서류를 제출 인 히면 그 항목은 공제에서 빠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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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추가서류가 필요 없는 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등)들이 대부분이므로 추가서류제출을 하지 않은 항목이라고 해도 무조건 다 공제 반영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3년 01월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회사 경리팀에서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개별 근로자별로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내용이 맞게 출력된 경우 별도의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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