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3년 01월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회사 경리팀에서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개별 근로자별로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내용이 맞게 출력된 경우 별도의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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