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산의 운용을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 그 수익(收益)을 받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이다.
일반적으로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有價證券)으로 인정되고 있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대부신탁(貸付信託)의 수익증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균등하게 분할된 수익권을 표시하는 것으로 무기명식을 원칙으로 한다.
무기명식은 증권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그 자체가 보유하고 있으나, 기명식은 수익권을 표시하는 증거서류에 불과하므로 유가증권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으로부터 기명식으로, 또는 기명식으로부터 무기명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수익권의 양도는 무기명식의 경우에는 증권의 수수(授受)로 성립되지만 기명식의 경우에는 민법 제450조의 지명채권양도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통지하여 명의를 변경해야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부신탁의 수익증권에 있어서도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경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