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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무궁화를 국화로 인식하고 있는 일이 많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법률로 국화나 국조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라미지니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대다수가 국화를 법이 아닌 관례(습)에 따르고 있고, 무궁화가 인도 원산의 외래종이며, 교잡이 쉬워 품종이 다양하다는 점, 국화로서 무궁화의 역사성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의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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