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무궁화를 국화로 인식하고 있는 일이 많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법률로 국화나 국조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대다수가 국화를 법이 아닌 관례(습)에 따르고 있고, 무궁화가 인도 원산의 외래종이며, 교잡이 쉬워 품종이 다양하다는 점, 국화로서 무궁화의 역사성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의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