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후 경계침범한 대문과 땅은 철거?
시골집입니다 지적재조사후 윗집과 경계가 바뀌게 되었는데 저희집이 대문의 3분의 1이 윗집경계에 포함이 되더군요 이경우에 윗집은 이번에 시행된 경계대로 하고싶다고 합니다 대문이랑 벽을 허물고 대문위치를 바꾸어 줘야하나요?
다음달 초에 윗집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좀 알고 갔으면 해서요
그리고 윗집에서 경계쪽에 임시 펜스를 쳐놨는데
보기에도 안좋은데요 이건 철거못시키나요?
부동산 카테고리 밖에 없어서 여기다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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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계측량을 한 결과 질문자님의 건축물이 인접토지에 넘어갔다면 이를 철거해야 합니다. 인접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경계펜스는 철거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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