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일인 법인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2020. 09. 11. 07:52

대기업 근무자입니다. 요즘 투자(부동산 주식 코인 등)를 하고자하는 목적으로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혹시 법인을 만들면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같이 투자하는 사람끼리 같이 법인 만들려고 하는데 개인 법인으로 이게 가능 한가요? 이왕 가능하시면 일년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요즘 개인 투자보다 법인 투자가 혜택이 많아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인 설립에 관하여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라며, 위 사안에서 노동법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이중취업금지 규정'에 따라 징계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기에 사안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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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대기업 취업규칙에 이중취업 금지 규정(겸업금지규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하거나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기업 재직중에 타사에 이중취업하거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위반시에 징계(해고등)를 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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