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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23.04.12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 투자를 하고싶습니다

법인 사업장인데 개인사업자로 투자명목으로 자금을 넣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법인세 신고시 배당에 대해 신고해야된다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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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개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1) 당해 법인이 개인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발행해주는 경우 : 이 경우 법인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을 근거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배당금 지급시 15.4% 세금을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벙자차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당해 법인이 투자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으로 하는 경우 : 상호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법인에서 이자 지급시 27.5% 의 이자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이자지급액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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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직접 투자하는 것이라면, 법인이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 다음연도 3월 법인세 신고시 소득에 합산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으로서 투자하는 것이라면 법인세 신고와 관계 없습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을 받으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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