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인데 개인사업자로 투자명목으로 자금을 넣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법인세 신고시 배당에 대해 신고해야된다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