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그러니까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질문을 받았을 때 본인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안 하고 입을 꾹 다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한 말이 나중에 재판에서 나쁘게 쓰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겠다고 버틸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경찰이 물어본다고 다 대답할 의무는 없는거니 그런정도의 방어권이라 이해하면 쉽습니다.
묵비권이라는 거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경찰 아저씨나 검사님 앞에서 ”나 지금은 말 안 할래요.“ 하고 입 꾹 다물 수 있는 권리거든요. 사람이 너무 무섭거나 당황하면 나도 모르게 하지도 않은 잘못을 했다고 말하거나 앞뒤 안 맞는 말을 해서 나중에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나 일단 진정 좀 하고 나중에 확실할 때 말할게요“ 라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패 같은 거예요! 대답 안 한다고 해서 너 범인이라 말 못 하는 거지? 라며 더 혼낼 수도 없어요. 그건 법으로 정해진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하지 말라고 나라에서 챙겨주는 ’침묵할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거에요.ㅎㅎ
묵비권은 말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경찰이나 검사에게 질문을 받아도 꼭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네가 했니?'라고 물어볼때, 억울하거나 불리할 수 있으니 침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묵비권을 사용할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