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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장엄한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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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경찰이나 검사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 묵비권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일고무적인삼겹살

    매일고무적인삼겹살

    그게 그러니까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질문을 받았을 때 본인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안 하고 입을 꾹 다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한 말이 나중에 재판에서 나쁘게 쓰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겠다고 버틸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경찰이 물어본다고 다 대답할 의무는 없는거니 그런정도의 방어권이라 이해하면 쉽습니다.

    채택된 답변
  • 언급해주신 묵비권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법정이나 조사를 받을 때에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많은 분들이 적어주셨지만 말그대로 말하지 않을 권리

    즉 사람이란 기본 인격체가 선의를 베풀거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말한다는 것 자체가 그사람의 자유이기 때문에 묵비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묵비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체포도 하고 압수수색도 하는건데 항상 묵비권 행사가 유리할 수만은 없다고 미리 고지 하는거죠.

    어떻게 보면 묵비권은

    사법기관 : 고지로 인한 사후 문제 방지

    사건당사자 : 말할 권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묵비권이라는 거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경찰 아저씨나 검사님 앞에서 ”나 지금은 말 안 할래요.“ 하고 입 꾹 다물 수 있는 권리거든요. 사람이 너무 무섭거나 당황하면 나도 모르게 하지도 않은 잘못을 했다고 말하거나 앞뒤 안 맞는 말을 해서 나중에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나 일단 진정 좀 하고 나중에 확실할 때 말할게요“ 라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패 같은 거예요! 대답 안 한다고 해서 너 범인이라 말 못 하는 거지? 라며 더 혼낼 수도 없어요. 그건 법으로 정해진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하지 말라고 나라에서 챙겨주는 ’침묵할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거에요.ㅎㅎ

  • 네 안녕하세요~ 묵비권은 형사 절차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합니다 쉽게말해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강요안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 묵비권은 말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경찰이나 검사에게 질문을 받아도 꼭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네가 했니?'라고 물어볼때, 억울하거나 불리할 수 있으니 침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묵비권을 사용할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종종 법정 영화나 경찰 관련 영화나 드라마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듣곤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묵비권이란 범죄자 본인에게 분리한 진술을

    거부하고 이야기 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 묵비권은 말하지 않을 권리로 경찰이나 검찰이 질문해도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에요.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권한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