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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ermaan
rogermaan23.06.11

조선시대 균역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조선시대는 토지 세금을 먹이는 법 있어서 시대별로 다양하게 변해 가는데요 그중에서도 균역법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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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의 균역법이 어떤 것인지가 궁금하군요.

    조선 영조 때 군역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만든 납세제도를 말합니다.

    조선 영조 26년(1750)에 백성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래에 1년에 2필씩 내던 군포를 1필로 절반으로 줄이고, 줄어든 군포수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종래 군역이 면제되었던 조선 후기 지방의 부유한 평민자제들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이름으로 군포 1필을 부담시켰다고 합니다.

    현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균역법은 군역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만든 세법 입니다.

    1750년 영조(26) 종래 인정 단위로 2필씩 징수하더니 군포가 여러 폐단을 일으키고 농민 경제를 크게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자 2필의 군포를 1필로 감하기로 한편 균역청을 설치, 감포에 따른 부족재원을 보충하는 대책을 마련하게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전세.염세.선세 등을 균역청에서 관장하여 보충한다는 등의 균역법이 제정되어 1751년 9월에 공포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균역법은 조선 후기 영조때 실시한 군역제도로, 군포 2필을 군포 1필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균역법은 백성들에게 부과된 군역(軍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선 후기 영조(英祖) 시기에 시행된 재정 제도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영조가 시행한 균역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군포 부담을 경감하라는 항목이다. 기존에 16개월마다 2필을 납부하던 것을 12개월에 1필을 수납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수군(水軍)으로 등록되어 쌀을 12두(斗)씩 부담하던 이들에게는 4두를 경감해 주도록 하였다.

    둘째는 군포를 감액하면서 줄어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다. 일단 기존의 병력을 대폭 감소시켜 군역을 지던 이들이 군포를 납부하도록 바꾸었다.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고자 한 것이다.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다른 관청에서 보유한 재원을 옮겨오거나, 어염세(魚鹽稅)나 선세(船稅) 등을 균역청에서 거두도록 하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부유한 양인의 자제들이 양반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군포를 기피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일일이 적발해 내는 대신 선무군관(選武軍官)이라는 칭호를 주고 그 대가로 포 1필씩을 징수하도록 하였다.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i301400&code=kc_age_30


  • 안녕하세요, Podiesi님. 조선시대의 땅과 관련된 세금 체계인 균역법에 대해 궁금해하시군요.

    조선시대의 균역법은 농민들이 재배하는 토지에 따른 과세 체계입니다. 이 체계는 16세기 중반에 도입되었으며, 이는 토지의 생산력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균역법은 토지를 등급별로 분류하고, 각 토지 등급별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방식은 토지의 품질, 위치, 농작물의 종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세금을 결정했습니다.

    균역법은 또한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실제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에게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의 소유와 이용 사이에 분리가 생겼고, 이는 농업 경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균역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